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제241조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