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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246조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ㆍ추론ㆍ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결합ㆍ관리ㆍ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ㆍ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ㆍ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ㆍ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ㆍ실증ㆍ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ㆍ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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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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