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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53조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ㆍ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ㆍ소재ㆍ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ㆍ생산ㆍ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ㆍ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ㆍ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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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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