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58조
제2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