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9조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