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활성화 →

제2장 산업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