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