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제265조
제26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국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 석유화학 공정의 고도화 및 고부가ㆍ정밀화학 공정 전환 2. 순환경제, 재활용, 바이오 기반 화학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3. 저탄소ㆍ무탄소 석유화학 공정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 4.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및 인력 재교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