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269조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