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사업 지원
제267조
제267조(조선산업 사업 지원)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선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연료(전기ㆍ수소ㆍ암모니아 등을 말한다) 기반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ㆍ실증 2.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조선, 디지털 트윈 등 조선 공정의 디지털화ㆍ고도화 3. 조선산업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4. 조선산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직무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