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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제266조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ㆍ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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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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