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제262조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