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0조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ㆍ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ㆍ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