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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252조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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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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