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281조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1. 개발계획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 개발계획의 승인 3. 면허처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허가 통보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수산자원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 보전 및 어선안전 확보에 필요한 국가 단위 규제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⑥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⑨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⑪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⑫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4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