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제278조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