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77조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특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허가ㆍ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