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제276조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