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제406조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