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08조
제408조(과태료)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408조(과태료)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