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제12조
제12조(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일 것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