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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제16조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치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 2.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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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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