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제18조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