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승계 및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승계 및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