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학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