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10조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 프로그램 현황 2. 치유관광 프로그램 이용 실태 3. 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4.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