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제6조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소재지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소재지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