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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제2조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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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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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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