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제7조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치유관광시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 3. 치유관광시설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가 적절할 것 4. 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