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 목표 및 추진방향
3.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