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