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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3조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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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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