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