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제5조
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2.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