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제6조
제6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 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