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