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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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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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