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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제6조

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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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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