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
제3조(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이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軍需)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