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 등
제8조
제8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각군 부대가 갖추어야 하는 군급식시설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연 1회 이상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연 2회 이상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를 동시에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군급식 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려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