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7조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급식 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생활관 등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서 해당 부대의 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지할 것 2. 급식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군급식 관련 시설에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