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6조
제36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6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