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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제32조

제32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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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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