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제30조
제30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이하 "수사심의 결과"라 한다)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제30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이하 "수사심의 결과"라 한다)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