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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7조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소집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제도개선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수사관 직무수행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해당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수사심의대상 사건의 사건관계인 또는 관여수사관은 수사심의위원회(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초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 사건을 지휘ㆍ감독한 상관 등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수사심의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 사건을 지휘ㆍ감독한 상관 등에게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⑧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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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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