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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제24조

제24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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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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