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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제19조

제19조(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지한 범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인지 관련 단서 및 첨부서류 사본 2.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 관련 수사기록. 이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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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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