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제14조

제14조(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또는 수사의 공정성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상관(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상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이의제기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음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상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제기 서면을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상관에게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있으면 그 상급자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