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제9조
제9조(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