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거절차 등
제8조
제8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천거절차 등)
천거절차 등
제8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천거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