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